여권 유효 기간 6개월 미만 비행기 탑승 후기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비행기를 예약할 땐 여권 유효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도
없더니, 막상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니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일부 국가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이미그레이션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확실하진 않았다. 다행히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사히 여행을 진행한 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한다.
인천 국제공항 긴급 여권 신청 절차
긴급 여권 발급 신청은 시청과 인천공항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여행을 사유로
시청에 신청할 경우에는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공항에 네 다섯 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유는 긴급 여행으로 하면 된다.
인천 국제공항 여권 민원실 정보
인천공항에 있는 여권 민원실에서 긴급 여권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치
인천공항 1 터미널 3층 F 발권 카운터 앞
업무시간
09:00 - 18:00
(한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가는 걸 추천함)
전화번호
032-740-2777~8
발급 수수료
53,000원(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시 33,000원 감면)
인천공항 1 터미널 3층 출국장 F 카운터에서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면 사진에 있는
외교부 여권 민원실이 보인다. 공항이 워낙 넓고 안내 표지판도 딱히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카운터 앞에 있는 긴급 여권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여권 사진과 함께
기존 여권을 제출하면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근처에 있는 즉석 사진기로 촬영하면 된다.
과정은 단순하지만 여권이 발급 되지 않으면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떨리는 순간이었다.
긴급 여권은 단수 여권으로 발급 되기 때문에 출국과 입국에 각각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후 재 출국을 위해선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정식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무사히 긴급 여권을 수령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항공사에서 입국
거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인데, 크게 걱정할 필욘 없다.
긴급 여권 발급 후 해외 여행 후기
인터넷으로 6개월 미만 입국 사례를 찾아보면 몇년 전만 해도 꽤나 널럴했는데
최근에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아끼려고 모험하는건 말리고 싶다.
그나저나 애초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안내를
해주면 안되는걸까? 실컷 돈을 받고 팔때는 언제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거 보면 대한민국은 참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것 같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
대륙 | 여권만료 유효기간 |
아시아 | 6개월 이상(일본, 홍콩 제외) |
미주(북중미) | 체류기간 + 6개월 이상 |
유럽 | 체류기간 + 3개월 이상 |
아프리카, 중동 | 6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