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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1회용 카드 발급 방법 - 서울, 경기도 시민 아니어도 발급 가능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 탑승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제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방법

서울시민과 경기도 시민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실거주하고 있지만, 호적상으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호적상으로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친척이나 가족의 집에 실거주하고 있다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신분증현금 500원(1,000원 지폐 가능)을 소지하고 가까운 지하철역에 방문해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 발급 방법

요즘은 대부분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 요금을 납부하지만, 아직도 지하철역에는 선불 교통카드 충전을 위한 충전기와 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가 비치되어 있다.

1회용 지하철 승차카드 발매기

해당 기기에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교통카드 발권을 선택하고 신분증을 스캔한 뒤 500원을 투입하면, 1회용 무임카드 승차권이 발매되니 이를 활용해서 지하철을 탑승하면 된다.

신분증을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 주의할 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발급된 카드가 1회용이라는 점이다. 해당 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 내 환승은 가능하지만, 개찰구를 나간 뒤 해당 카드로 재 탑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하철을 하차했다면 지하철 역사 내 발매기에서 해당 카드를 반납하고 500원을 환불받은 뒤, 나중에 탑승할 때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1회용 무임승차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스 환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탑승을 위한 교통카드를 별도로 지참하는 것을 추천하며, 될 수 있으면 지하철 환승을 활용해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