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미성년자 자녀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할까?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뿐만 아니라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출생신고) 이전 태어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해당 자녀의 인원수만큼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의 민생쿠폰, 누가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본인이 대표로 민생쿠폰을 신청하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전체(미성년 자녀 포함) 인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일괄 산정된다.
예를 들어, 세대주 A씨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라면, 4인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세대주 A씨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2. 출생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이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라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2025년 9월 12일(금)까지 가능하다. 국민신문고(온라인)나 동네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기한 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3. 자녀 명의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명의로 일괄 신청된다. 따로 자녀 명의로 신청하거나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독립 세대로 주민등록 상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4.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아래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수령이 가능하다.
- 신용·체크카드 (기존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
- 선불카드 (은행 또는 지자체 배부처 수령)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지류형)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일괄 수령 후 사용이 가능하다.
5. 쿠폰 사용 기한과 사용처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식당, 병원 등 대부분 가능)
배달앱 사용 시에는 ‘만나서 카드 결제’ 방식이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앱 내 간편결제나 자동 결제 방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각 카드사마다 상이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중학생인데, 본인 명의의 카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 세대주가 가족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자녀 명의의 카드가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Q. 자녀가 최근 출생했는데, 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이 많을수록 그 인원수만큼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을 잘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