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사고 신고 요령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뺑소니(물피도주)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은 당황해 곧바로 보험사에만 연락하고 사건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대응할 경우,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후 보험료 할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보험사만 의존하면 오히려 금전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뺑소니 사고 대처 순서
1. 보험사 접수와 동시에 경찰 신고
뺑소니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개입해야만 법적 증거가 확보되고, 이후 보상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 CCTV 원본 확보 필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는 바로 CCTV 영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찰과 동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공영주차장 표준약관 활용
사고 현장이 CCTV 사각지대에 있거나 화질 문제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1997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당당히 보험사에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사례
실제 보상 사례를 보면, 일부 주차장은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관리자의 책임을 주장한 뒤 보상을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사고 신고 시 주의할 점
- 약관 적용 범위: 공영주차장 표준약관은 유료 주차장의 운영 시간에 한정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상태 입증: 입차 당시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CCTV 원본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보험사의 한계: 보험사는 영리 기업이므로 언제나 피해자 편만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보험사 신고와 경찰 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경찰과 함께 CCTV 원본을 확보합니다.
- 표준약관을 근거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위 절차를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자기부담금 지출과 보험료 할증 같은 2차 피해를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