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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참여방법, 인터넷응답, 전화조사,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조사기간 내 참여하세요.

2025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

인구주택총조사 정의

1. 인구주택총조사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거처 현황을 조사하여 인구와 가구의 규모·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센서스(국가 인구조사)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회변화와 생활양식이 반영을 반영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2. 조사 기준 시점·기간 및 참여 방법
조사 방법

기준 시점: 2025년 11월 1일 0시 기준

조사 기간: 인터넷·전화 응답 2025.10.22~11.18
                조사원 방문 조사 11.1~11.18

참여방법: 안내문 QR코드 또는 사이트(casi.census.go.kr) 접속 → 인증번호 입력 → 응답 완료
               전화 응답 ☎080-2025-2025, 방문 조사는 미응답 가구 대상으로만 진행

3. 참여 혜택과 의미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역 복지, 교육, 교통, 주거 정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응답은 곧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입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5만원화 기념주화 또는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의무
개인정보 보호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모든 응답자료는 통계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국세청·경찰청 등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법 제32조에 의거 조사 대상자는 응답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응답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겠네요.

5. 자주 묻는 질문

  • Q. 기숙사·요양시설에 거주 중인데 조사 안내문을 받았어요. 응답해야 하나요?
    → 네. ‘집단거처’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명시된 인증번호로 응답하세요.
  • Q. 조사 정보가 세금이나 단속에 사용되나요?
    → 절대 아닙니다. 통계법상 타 기관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Q.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바로 나오나요?
    → 아닙니다. 지속적인 불응 시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 후에만 부과됩니다.

6. 결론

지역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꼭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지급한다고 하니 10분 정도 투자해서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구주택 총 조사 사이트(census.go.kr)와 전화 문의(☎080-2025-2025)를 통해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